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7조 (「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3조제2항,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6조 및 제41조제1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면허"는 "허가"로, "한정양식업면허"는 "한정수산종자생산업허가"로, "양식업"은 "수산종자생산업"으로, "면허기간"은 "허가기간"으로, "면허권자"는 "허가권자"로, "양식업권자"는 "수산종자생산업허가를 받은 자"로, "양식장"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수면"으로 본다. <개정 2019.8.27, 2022.1.4,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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