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52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준용규정) 허가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35조, 제4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수면에 구획을 정하여 양식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면허"는 "허가"로, "한정양식업면허"는 "한정양식업허가"로, "면허기간"은 "허가기간"으로, "양식업권자"는 "허가양식업자"로, "양식업권을 취득한 날"은 "양식허가를 받은 날"로, "양식업권의 행사"는 "허가에 따른 양식업의 실행"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양식산업발전법 제5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준용규정·「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양식산업발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