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52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2조(준용규정) 허가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35조, 제4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수면에 구획을 정하여 양식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면허"는 "허가"로, "한정양식업면허"는 "한정양식업허가"로, "면허기간"은 "허가기간"으로, "양식업권자"는 "허가양식업자"로, "양식업권을 취득한 날"은 "양식허가를 받은 날"로, "양식업권의 행사"는 "허가에 따른 양식업의 실행"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양식산업발전법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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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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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산업발전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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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