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의2조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공포 · 2024-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연구보안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연구보안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 등연구보안전담기관국가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보안과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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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연구보안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연구보안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제21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업무에 대한 지원
2.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과 관련된 상담ㆍ홍보ㆍ교육ㆍ실태조사
3.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과 관련된 기반 조성
4.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과 관련된 국제협력
5.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보안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연구보안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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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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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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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연구보안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연구보안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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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