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공통기반의 구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와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에 필요한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ㆍ객관적ㆍ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 중복투자 없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이하 "공통기반"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경우 공통기반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공통기반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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