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와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에 필요한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ㆍ객관적ㆍ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전문기관 및 협회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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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제29조 · 학습용데이터의 관리제30조 ·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제31조 · 인공지능 활용 윤리기준제32조 ·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 등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3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