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5-16 공포2023-11-17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3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3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7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의 심의ㆍ조정
  6. 제6조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7. 제7조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8. 제8조 · 데이터의 등록 등
  9. 제9조 · 등록된 데이터 등의 수집ㆍ활용
  10. 제10조 · 데이터의 제공 요청
  11. 제11조 · 데이터의 제공 범위
  12. 제12조 · 데이터의 제공 결정 등
  13. 제13조 ·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14. 제14조 · 민간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
  15. 제15조 · 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관리
  16. 제16조 ·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17. 제17조 · 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
  18. 제18조 ·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19. 제19조 ·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20. 제20조 · 데이터분석센터
  21. 제21조 ·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
  22. 제22조 ·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
  23. 제23조 ·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의 발굴ㆍ보급 등
  24. 제24조 ·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
  25. 제25조 · 민간 및 국제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