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학습용데이터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와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에 필요한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ㆍ객관적ㆍ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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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기관의 장은 학습용데이터의 기관 간 공유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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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학습용데이터의 관리) 공공기관의 장은 학습용데이터의 기관 간 공유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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