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와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에 필요한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ㆍ객관적ㆍ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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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공지능이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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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공지능이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도입하려는 인공지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보안 유지 또는 고도의 기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2.단순, 반복적이거나 경미하여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 아니한 경우
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한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서비스인 경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평가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받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등 각종 위험을 대처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실시, 위험관리방안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위험관리방안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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