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06 공포2026-05-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12 | 2026-05-0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첨단재생의료의 범위
- 제3조 · 인체세포등의 범위
- 제4조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위험도 구분
- 제5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범위
- 제6조 · 기본계획 작성지침의 통보 등
- 제7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8조 · 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 제9조 · 정책위원회의 운영
- 제10조 ·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제공기준
- 제11조 ·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제출
- 제12조 ·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
- 제13조 ·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승인
- 제14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5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 제16조 · 심의위원회의 기능 등
- 제17조 ·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허가 등
- 제18조 · 세포처리업무의 기록 등
- 제19조 · 세포처리시설의 허가증 갱신
- 제20조 · 인체세포등의 채취 동의
- 제21조 · 이종세포등의 채취
- 제22조 · 세포처리업무 위탁기관의 범위 등
- 제23조 · 안전관리기관의 업무
- 제24조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장기추적조사계획 등
- 제25조 · 장기추적조사 결과 등에 따른 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
- 제26조 ·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의 시설 기준
- 제27조 ·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의 시설 기준
- 제28조 ·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허가 기준
- 제29조 · 장기추적조사의 지정 대상 등
- 제30조 · 장기추적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 제31조 · 이상사례의 보고 방법
- 제32조 ·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내역 등의 등록 동의
- 제33조 ·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내역 등의 등록
- 제34조 · 첨단바이오의약품 판매ㆍ공급 내역의 등록
- 제35조 · 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
- 제36조 · 규제과학센터의 업무 등
- 제37조 · 관계 공무원의 조사ㆍ검사
- 제38조 · 폐업 시 자료이관 등
- 제39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 제40조 ·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절차
- 제41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42조 · 거짓ㆍ과대 광고의 내용
- 제4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1의2조 ·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의 제출
- 제13의2조 ·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 제14의2조 · 첨단재생의료 실시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등
- 제23의2조 · 이상반응 조사 결과에 따른 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
- 제43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