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06 공포2026-05-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5-122026-05-06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첨단재생의료의 범위
  3. 제3조 · 인체세포등의 범위
  4. 제4조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위험도 구분
  5. 제5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범위
  6. 제6조 · 기본계획 작성지침의 통보 등
  7. 제7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
  8. 제8조 · 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9. 제9조 · 정책위원회의 운영
  10. 제10조 ·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제공기준
  11. 제11조 ·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제출
  12. 제12조 ·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
  13. 제13조 ·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승인
  14. 제14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5. 제15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16. 제16조 · 심의위원회의 기능 등
  17. 제17조 ·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허가 등
  18. 제18조 · 세포처리업무의 기록 등
  19. 제19조 · 세포처리시설의 허가증 갱신
  20. 제20조 · 인체세포등의 채취 동의
  21. 제21조 · 이종세포등의 채취
  22. 제22조 · 세포처리업무 위탁기관의 범위 등
  23. 제23조 · 안전관리기관의 업무
  24. 제24조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장기추적조사계획 등
  25. 제25조 · 장기추적조사 결과 등에 따른 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
  26. 제26조 ·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의 시설 기준
  27. 제27조 ·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의 시설 기준
  28. 제28조 ·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허가 기준
  29. 제29조 · 장기추적조사의 지정 대상 등
  30. 제30조 · 장기추적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31. 제31조 · 이상사례의 보고 방법
  32. 제32조 ·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내역 등의 등록 동의
  33. 제33조 ·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내역 등의 등록
  34. 제34조 · 첨단바이오의약품 판매ㆍ공급 내역의 등록
  35. 제35조 · 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
  36. 제36조 · 규제과학센터의 업무 등
  37. 제37조 · 관계 공무원의 조사ㆍ검사
  38. 제38조 · 폐업 시 자료이관 등
  39. 제39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40. 제40조 ·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절차
  41. 제41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42. 제42조 · 거짓ㆍ과대 광고의 내용
  43. 제4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4. 제4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5. 제11의2조 ·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의 제출
  46. 제13의2조 ·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47. 제14의2조 · 첨단재생의료 실시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등
  48. 제23의2조 · 이상반응 조사 결과에 따른 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
  49. 제43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