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이용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이하 "최소환경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최소환경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교육부장관은 최소환경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교육시설이용자가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학교건축ㆍ설비기준, 학교급별 냉난방 설치기준, 휴게ㆍ놀이공간 등 생활활동공간 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최소환경기준의 세부 내용 및 공고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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