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소방시설의 실태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교육시설에서의 소방시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교육시설에서의 소방시설 강화 또는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의 대상ㆍ방법ㆍ절차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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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 조문 인용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
- 조문 인용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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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의2제1항조문 인용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의2제3항조문 인용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의2제1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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