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교육시설안전인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교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 결과 해당 교육시설이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이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④그 밖에 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 주기, 등급, 유효기간, 인증절차 및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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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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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1항조문 인용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2항조문 인용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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