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2조 (사전기획의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사전기획의 대상 등초ㆍ중등교육법건축사법고등교육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시설 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사업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시설 사업"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시설 및 설비를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추정 설계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법 제26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1.「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3.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2. 조문 관계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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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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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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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