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사전기획)
①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시설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설계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교육시설과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2.사업의 규모, 내용 및 사업비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5.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6.그 밖에 교육 및 공공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③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 업무의 수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1.「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3.교육시설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
④그 밖에 사전기획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