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①법 제4조에 따라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그 제조할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신청인의 인적사항
2.제조장의 위치
3.제조방법
4.제조의 목적
②법 제4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제3항 중 소규모주류제조자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1"은 "별표 2"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