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경제적ㆍ사회적 타당성에 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타당성조사 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해양치유관리단이 해당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③타당성조사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제1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신청을 받은 기관은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및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한 후 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사업시행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의 고지ㆍ납부 및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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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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