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해양치유지구 지정의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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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해양치유지구 지정의 고려사항)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의료ㆍ복지ㆍ교육 시설 등과의 연계 운영계획 수립
2.해양오염 방지 및 환경관리 대책 수립
3.해양치유지구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4.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5.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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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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