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해양치유지구 지정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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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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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해양치유지구 지정의 해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해양치유지구 해제의 근거 법령
2.해양치유지구 해제의 사유
3.해양치유지구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4.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등의 환원에 관한 사항
5.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의 취소에 관한 사항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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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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