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실시계획의 검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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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실시계획의 검토사항)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해양오염 방지시설의 확보 및 설치계획의 적정 여부
2.사업시행지의 토지ㆍ물건 및 권리 등에 대한 매수ㆍ보상 계획의 적정 여부
3.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계획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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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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