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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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실시계획의 고시 및 송부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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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실시계획의 고시 및 송부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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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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