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사업시행자의 성명(동일인이 개명한 경우를 말한다) 또는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사업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또는 법인의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2.사업시행 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측량의 착오 등에 따라 사업시행면적을 정정하려는 경우
3.다른 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으로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해양치유지구 조성 방향 및 목표의 범위에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4.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 중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해양치유자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