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조성계획변경하려해양치유지구사업시행자변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사업시행자의 성명(동일인이 개명한 경우를 말한다) 또는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사업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또는 법인의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2.사업시행 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측량의 착오 등에 따라 사업시행면적을 정정하려는 경우
3.다른 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으로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해양치유지구 조성 방향 및 목표의 범위에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4.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 중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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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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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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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