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23 공포2025-12-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2-23 | 2025-12-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 제3조 ·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 제4조 · 지역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 제5조 · 해양치유자원 조사업무의 위탁
- 제6조 ·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기관
- 제7조 · 해양치유지구 지정의 고려사항
- 제8조 · 자료제출의 요청 및 의견수렴
- 제9조 · 해양치유지구의 경미한 사항 변경
- 제10조 ·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고시
- 제11조 · 해양치유지구 지정의 해제
- 제12조 · 사업시행자 지정
- 제13조 ·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 제14조 · 조성계획의 내용
- 제15조 ·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 제16조 ·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 제17조 · 실시계획의 검토사항
- 제18조 ·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 제19조 · 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 제20조 ·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기준 등
- 제21조 ·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사업
- 제2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23조 ·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해제
- 제24조 · 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시책
- 제25조 · 통계의 작성ㆍ보급
- 제26조 · 연안ㆍ어촌 지역주민 지원사업
- 제27조 · 지역주민 등의 우선고용
- 제28조 · 권한의 위임
- 제29조 · 업무의 위탁
- 제3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1의2조 · 창업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