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통계의 작성ㆍ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및 해양치유시설의 현황, 해양치유서비스 실태 등에 대한 통계(이하 "해양치유통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 현황
2.해양치유시설의 설치 및 운영 현황
3.해양치유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 현황
4.해양치유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현황
5.법 제27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현황
6.그 밖에 통계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통계를 1년 단위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통계를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통계의 체계적인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와 해양치유통계가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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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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