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시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경제적ㆍ사회적 취약계층의 해양치유서비스 이용 지원
2.해양치유서비스 사업모델의 개발 및 확산
3.해양치유서비스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4.해양치유서비스의 표준화 및 보급에 관한 지원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안ㆍ어촌 지역주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지역 해양치유자원의 개발ㆍ활용 및 지역주민에 대한 우선 제공
2.지역주민을 위한 해양치유시설의 설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해양치유자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