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시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안ㆍ어촌 지역주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시책해양치유서비스지역주민시책해양수산부장관추진할제공경제적ㆍ사회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경제적ㆍ사회적 취약계층의 해양치유서비스 이용 지원
2.해양치유서비스 사업모델의 개발 및 확산
3.해양치유서비스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4.해양치유서비스의 표준화 및 보급에 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안ㆍ어촌 지역주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지역 해양치유자원의 개발ㆍ활용 및 지역주민에 대한 우선 제공
2.지역주민을 위한 해양치유시설의 설치

2. 조문 관계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안ㆍ어촌 지역주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