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시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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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경제적ㆍ사회적 취약계층의 해양치유서비스 이용 지원
2.해양치유서비스 사업모델의 개발 및 확산
3.해양치유서비스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4.해양치유서비스의 표준화 및 보급에 관한 지원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안ㆍ어촌 지역주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지역 해양치유자원의 개발ㆍ활용 및 지역주민에 대한 우선 제공
2.지역주민을 위한 해양치유시설의 설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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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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