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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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전체 사업 시행기간의 변경 없이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의 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2.다른 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으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기본 방향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②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중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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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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