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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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해제)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않은 경우
4.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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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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