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한다.
업무의 위탁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어촌ㆍ어항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관광공사법해양환경관리법정부출연연구기관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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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및 해양치유서비스의 공동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2.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법 제29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보급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한다.
1.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6.「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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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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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한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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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