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및 해양치유서비스의 공동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2.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법 제29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보급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한다.
1.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6.「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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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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