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해양치유자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