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지역주민 등의 우선고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치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치유시설사업자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자와 해양치유시설이 있는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해양치유시설사업자에게 우선고용에 관한 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우선고용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자와 지역주민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취업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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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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