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지역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지역계획 추진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계획 추진실적의 평가추진실적해양수산부장관지역계획해양치유자원시ㆍ도지사조사ㆍ분석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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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지역계획 추진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양치유자원 및 해양치유서비스의 이용실적
2.해양치유시설의 조성 및 운영 실적
3.해양치유와 관련된 연안ㆍ어촌 주민 지원실적
4.법 제27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실적
5.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업의 추진 현황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분석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계획 추진실적 평가의 기준ㆍ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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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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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지역계획 추진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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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