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이하 "해양치유관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양치유산업이나 관련 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것
2.해양치유자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사업육성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관리단을 지정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해양치유관리단의 장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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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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