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이하 "해양치유관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관리단을 지정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기준 등해양치유관리단해양수산부장관설립ㆍ지정해양치유자원사업계획갖추고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이하 "해양치유관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양치유산업이나 관련 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것
2.해양치유자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사업육성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관리단을 지정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해양치유관리단의 장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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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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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이하 "해양치유관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관리단을 지정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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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