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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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고시 연월일
2.사업의 명칭ㆍ목적 및 개요
3.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사업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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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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