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2조 (창업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을 하거나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지원의 세부 내용
2.지원의 신청 방법 및 기간
3.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4.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을 하거나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로서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지원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치유와 관련한 해당 창업이나 기술 사업화의 실현 가능성, 시장수요 등 사업성,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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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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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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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