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고등교육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전문인력양성기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양수산부장관시ㆍ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해양치유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해양치유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하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2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관을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강사의 강의료
2.교재 제작비 및 실습기자재 구입비
3.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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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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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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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