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연안ㆍ어촌 지역주민 지원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치유지구 내에서 해양치유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해양치유시설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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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치유지구 내에서 해양치유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해양치유시설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해당 시설이 있는 연안ㆍ어촌의 지역주민을 위한 해양치유 교육ㆍ체험 시설의 설치 또는 그 비용의 지원
2.해양치유지구 및 그 인접지역의 오수 또는 분뇨 정화시설의 설치 등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의 지원
3.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해양치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해양치유시설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사업 목적 및 개요
2.지원사업 대상지역 및 내용ㆍ범위
3.단계별 추진계획 및 재원 확보방안
4.그 밖에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해양치유시설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원 대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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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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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치유지구 내에서 해양치유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해양치유시설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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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