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연안ㆍ어촌 지역주민 지원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치유지구 내에서 해양치유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해양치유시설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해당 시설이 있는 연안ㆍ어촌의 지역주민을 위한 해양치유 교육ㆍ체험 시설의 설치 또는 그 비용의 지원
2.해양치유지구 및 그 인접지역의 오수 또는 분뇨 정화시설의 설치 등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의 지원
3.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해양치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해양치유시설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사업 목적 및 개요
2.지원사업 대상지역 및 내용ㆍ범위
3.단계별 추진계획 및 재원 확보방안
4.그 밖에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해양치유시설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원 대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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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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