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자료제출의 요청 및 의견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제출의 요청 및 의견수렴사업시행자해양수산부장관의견시장ㆍ군수ㆍ구청장관할해양치유지구열람기간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치유지구 지정 또는 변경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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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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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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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