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자료제출의 요청 및 의견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치유지구 지정 또는 변경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해양치유자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