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 (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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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64조사업연도
- 함께 인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함께 인용판로지원법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 함께 인용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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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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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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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지방공사가 제한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등 관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이 준용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1호·제12호로는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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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방공사가 제한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등 관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준용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1호ㆍ제12호로 소기업ㆍ소상공인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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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방공사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 등 관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에 지방계약법 제33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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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방공사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 등 관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에 지방계약법 제33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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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지방공사에서 입찰참가제한을 하려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 관련)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에도 해당 기관장이 설치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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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지방공사에서 입찰참가제한을 하려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 관련)
지방공사·공단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때에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자체 설치 위원회가 심의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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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해야 하는 공사
1. 서울교통공사 2. 부산교통공사 3. 대구도시철도공사 4. 인천교통공사(도시철도 분야로 한정한다) 5.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6.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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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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