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6조 (설립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설립ㆍ운영공단공사사장이사장사채공단채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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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부터 제64조의6까지,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개정 2015.12.15, 2019.12.3, 2020.6.9, 2023.6.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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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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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부당이득금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99조의 문언 및 내용, 체계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아울러 살펴보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로 볼 수 있다. 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단체(지방공사)로서, 그 설립행위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의 개발사업 시행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으로 볼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1항 (나)목]. ②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제2항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이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한 반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차이를 둔 것은 사업시행자의 법적 지위, 사업의 공공성 정도, 전통적인 감독행정청의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 제7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사업대상토지의 소유 면적 및 토지소유자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토지소유·동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7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5건
전체 15건 →민원인 - 조성원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학교용지의 일부를 무상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법률 제9743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학교용지의 일부를 무상공급하는 경우로 보아 구 학교용지법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의 일부를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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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방공사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에 지방계약법 제33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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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에 지방계약법 제33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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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제49조)나 지방공단(제76조)이「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71조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지 않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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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택지개발사업 중 부분 준공이 된 부지를 학교용지로 확보하는 경우 학교용지 공급가액 기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학교용지의 매입가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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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 교육감이 공립학교의 시설 관리 위탁을 위해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
교육감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을 근거로 공립학교의 시설 관리를 위탁하기 위한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제7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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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제7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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