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4조 (사업연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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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 함께 인용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함께 인용판로지원법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 함께 인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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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위탁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등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공사가 제한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등 관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이 준용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1호·제12호로는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공사가 제한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등 관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준용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1호ㆍ제12호로 소기업ㆍ소상공인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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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방공사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 등 관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에 지방계약법 제33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공사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 등 관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에 지방계약법 제33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 - 지방공사에서 입찰참가제한을 하려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 관련)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에도 해당 기관장이 설치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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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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