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4-23 공포2024-06-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06-012024-04-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연구산업의 범위
  3. 제3조 ·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4. 제4조 · 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실태조사
  5. 제5조 ·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요건
  6. 제6조 ·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절차
  7. 제7조 · 신고의 보완 등
  8. 제8조 · 변경신고
  9. 제9조 · 신고의 갱신
  10. 제10조 · 연구장비성능평가의 절차 등
  11. 제11조 · 평가기관의 지정 등
  12. 제12조 ·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등
  13. 제13조 ·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등
  14. 제14조 ·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15. 제15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사업 수행기관
  16. 제16조 · 연구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17. 제17조 · 연구산업협회의 업무
  18. 제18조 · 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19. 제19조 · 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의 업무
  20. 제20조 · 보고ㆍ제출의 요청 등
  21. 제21조 · 업무의 위탁
  22. 제22조 · 규제의 재검토
  23.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