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4-23 공포2024-06-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6-01 | 2024-04-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연구산업의 범위
- 제3조 ·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 · 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실태조사
- 제5조 ·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요건
- 제6조 ·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절차
- 제7조 · 신고의 보완 등
- 제8조 · 변경신고
- 제9조 · 신고의 갱신
- 제10조 · 연구장비성능평가의 절차 등
- 제11조 · 평가기관의 지정 등
- 제12조 ·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13조 ·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등
- 제14조 ·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 제15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사업 수행기관
- 제16조 · 연구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 제17조 · 연구산업협회의 업무
- 제18조 · 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 제19조 · 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의 업무
- 제20조 · 보고ㆍ제출의 요청 등
- 제21조 · 업무의 위탁
- 제2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