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10 공포2026-03-10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 제5조 ·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 제6조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제7조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 제8조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 제9조 ·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
- 제10조 ·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
- 제11조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 제12조 · 육림업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제13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산지
- 제14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 제15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 제16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 제17조 · 등록신청 및 공고
- 제18조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 제19조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제20조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 제21조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 제22조 · 공익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 제23조 ·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 제24조 ·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 제25조 ·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 제26조 · 지도 등의 의무
- 제27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28조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 제29조 · 포상금의 지급 등
- 제30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1조 · 벌칙
- 제32조 · 양벌규정
- 제33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