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1조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5공포 · 2022-01-04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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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재난안전기술 연구 개발
2.개발된 재난안전기술의 평가
3.재난안전기술의 협력ㆍ이전 등 실용화
4.그 밖에 재난안전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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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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