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1조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재난안전기술 연구 개발
2.개발된 재난안전기술의 평가
3.재난안전기술의 협력ㆍ이전 등 실용화
4.그 밖에 재난안전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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