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신기술행정안전부장관유효기간재난안전기술홍보재난안전신기술행정안전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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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기존 재난안전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재난안전기술로서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난안전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 등을 관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 사실을 표시하여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신기술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술개발자가 유효기간 중 신기술의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지정의 기준ㆍ대상ㆍ절차ㆍ표시 및 유효기간 연장과 신기술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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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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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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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5 시행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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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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