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5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5공포 · 2022-01-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0조제4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제13조제4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청문취소양성기관진흥시설신기술해제인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0조제4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제13조제4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3.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취소
4.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조문 관계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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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0조제4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제13조제4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5 시행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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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