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5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0조제4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제13조제4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3.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취소
4.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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