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7조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분류체계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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