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심사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 사실 등을 관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제품임을 표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는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기준ㆍ대상ㆍ절차ㆍ표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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