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1조 (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5공포 · 2022-01-04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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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나 또는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재난안전제품이나 재난안전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의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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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나 또는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재난안전제품이나 재난안전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의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및 그 결과의 공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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