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1-04 공포2023-01-05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868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 · 시행계획의 수립
- 제7조 ·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수립
- 제8조 ·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 제9조 · 재난안전산업 정보의 관리 등
- 제10조 ·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제11조 ·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 제12조 ·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제13조 · 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지정ㆍ조성 등
- 제14조 ·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 제15조 · 신기술 지정 취소 등
- 제16조 ·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 제17조 ·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 제18조 · 인증의 취소
- 제19조 · 우선활용 권고 등
- 제20조 · 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
- 제21조 · 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 제22조 ·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 제23조 · 수수료
- 제24조 · 표창
- 제25조 · 청문
- 제26조 · 업무의 위탁
- 제27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8조 · 벌칙
- 제29조 ·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