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8조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또는 재난안전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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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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