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8조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재난안전산업실태조사행정안전부장관주기ㆍ내용ㆍ절차ㆍ방법기관ㆍ법인ㆍ단체재난안전사업자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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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또는 재난안전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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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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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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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5 시행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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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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