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8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기술 지정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2.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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